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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민원24시 홈페이지(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 접속하여 기납과태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 > 과태료 > 기납과태료 메뉴 순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로그인을 필요로 합니다. 로그인 방식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가 있습니다.
로그인시 웹보안 및 키보드보안 설치/동작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하고 있는데요, 웹보안 및 키보드보안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입력하는 정보(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등)가 유출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로그인을 완료하면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기납과태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자명, 차량번호, 납부일자, 납부금액, 납부은행명, 관할관서, 관서(담당부서) 연락처, 과태료번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위반장소를 선택하여 상세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조회기간 범위를 3개월 이내로 해야 조회가 가능하고, 조회년도 및 분기선택을 이용하여 조회기간을 변경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기납과태료가 1,000건 미만이면 기납과태료 전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고, 1,000건 이상이면 3개월이내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삭제 처리되어 조회할 수 없습니다. 납부확인서 출력은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납부하신 사이트(지로사이트/은행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로납부/은행납부를 하신 경우 수납처리 반영까지는 2일(토요일/휴일 제외)이 소요되며, 가상계좌 또는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수납한 경우 당일 반영됩니다.
기납과태료 상세내역 조회 화면은 위와 같습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단속지 지방청 및 가까운 경찰서로 요청해주시고, 인쇄물 발행시에는 이차원 바코드 출력을 위하여 설치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하신 경우에는 과태료납부처리결과확인서(가상계좌) 버튼을 이용하여 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와같은 방법으로 기납과태료를 조회해보시기 바라며, 이번시간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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