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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복지급여인데요,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하고,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및 자동차 등도 반영됩니다. 매년 선정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도 받는 경우에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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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