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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동차 과태료를 대략 3~4번 정도 냈던 것 같습니다. 주차위반이랑 속도위반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벌금을 낼때마다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법을 어긴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내야하긴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카드납부하는 방법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경찰교통민원24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 28일부터 교통범칙금에 대하여 카드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미납범칙금을 확인하고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또는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제방법 중 신용카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수료 1%가 추가되고 영수내역을 다음날 전달받기때문에 수납처리까지 대략 2~3일정도가 소요됩니다. 창구수납,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에서 납부하는 경우도 수납처리까지 2~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럼 저도 미납된 과태료가 있는지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파인 메인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를 누릅니다. 그리고 [미납내역조회] 항목을 눌러서 [미납과태료] 항목을 선택하여 들어가주세요.



다음 화면에서는 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나옵니다. 개인 또는 법인사용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주시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파인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한다고 하네요.



저는 다행이도 조회건수가 0건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한 2년정도는 한번도 걸린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조심해서 운전해야겠네요. 미납과태료의 경우 무인단속장비 또는 경찰관에 의해서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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