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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및 도시 자영업자 등의 사람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소득과 재산 및 자동차 보유여부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용해볼 수 있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 보험료 계산하기 메뉴 순으로 들어가시거나, 해당 페이지(4대 보험료 계산하기 < 보험료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nhis.or.kr))에 곧바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해야 하며, 공시가격이나 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에는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의계산 결과는 단순한 예상보험료이기에 실제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국적, 소득금액(연소득 기준), 재산금액(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과세표준액 기준), 주택금융부채 공제(공제신청 대상자만 적용) 내용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연금소득은 전년도 소득액에 대하여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도 소득 중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반영됩니다.
재산자료(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는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되고, 재산자료는 해당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입니다.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에 대한 자료는 매월 반영됩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계산결과 예시는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제가 임의로 입력한 근로소득금액을 너무 적게 설정했더니 예상지역보험료도 적게 나왔네요.
예상보험료 결과는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경감, 소득/재산 등 부과요소의 변동,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험료 지원, 한시적 감액 여부 등의 사유로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평균 보험료 납부 대상인 외국인/재외국민은 보험료 금액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 1577-1000번 또는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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