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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정부24 (gov.kr))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정도로 키워드를 잡아서 검색하시면, 민원서비스 영역에서 한개의 검색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또는 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페이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에서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EDI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고, 처리기간은 총 3일입니다. 신청서는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해당 민원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새로 자격을 얻거나, 등록되어 있는 피부양자가 사망/국적상실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각호의 사유로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잃은 때에 그 자격취득 또는 자격상실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서식 간편이름은 피부양자 신고서(A222)입니다.

접수와 처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합니다.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73조/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 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 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입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또한, 폐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휴폐업 사실증명서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역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본인정보제공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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