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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할 자이며 사업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특수직 종사자는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는 인적용역자로, 캐디 또는 간병인 등이 해당합니다. 특수직 종사자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제공자 및 용역알선 중개자는 매년 2월말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세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세 원천징수
이자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예금의 이자 등 :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③ 비영업대금의 이익 :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등
④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와 이자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이자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의 이익

2. 사업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합니다. 반기별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할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및 탈세제보는 2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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