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세청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되었습니다.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게 되는데요, 이는 국가재정의 90% 이상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화번호 안내와 인터넷 상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 줌 등을 활용하여 검색하시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며, 메인화면 하단부분에서 전화상담 이용안내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상담이나 사례검색 및 전국세무서 안내도 나와있으니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으로 할 수 있으며, 일반통화요금이 적용됩니다. 업무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탈세제보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126 상담전화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국제전화 사업자코드를 입력하고 대한민국 국가번호 입력 후 126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터넷상담 방법을 보겠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상담 및 제보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민원신청 결과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법이라든지 홈택스 Q&A 메뉴를 이용할수도 있고, 나의 상담내역이라든지 상담사례를 검색할수도 있습니다.

 

나의 상담내역 조회를 위해서는 정보입력이 필요합니다. 상담 이력을 조회하기 위하여 로그인을 하거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의 일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는 상담내역 등록시 등록했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