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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복지급여인데요,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하고,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및 자동차 등도 반영됩니다. 매년 선정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도 받는 경우에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입니다.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여마당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비회원 서비스 > 복지로 모의계산 메뉴 순으로 들어가시거나, 해당 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복지서비스>모의계산>기초연금 | 복지로)를 타고 접속하시면 기초연금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신청하기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하여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를 적용했으며,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에 위치해 있고, 한국사회보장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에 위치해 있습니다.

 

복지로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1566-0313번, 이메일 bokjiro@ssis.or.kr로 연락하세요. 복지로 신청방법이나 불편사항 등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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