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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의 민원서비스를 활용하여 회사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해당 민원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였던 자 또는 근무하고 있는 자가 경력사항을 증명 받을 때 혹은 퇴직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중앙부처(퇴직자) 및 지방자치단체 경력증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e-사람 독립망 운영기관(국방부, 방위사업청, 국세청, 경찰청,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은 퇴직자 경력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해당 기관의 담당자에게 별도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24 민원서비스 재직(퇴직/경력)증명 페이지(재직(퇴직·경력)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에 접속합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전화, 현장제출 및 기타로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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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