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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및 도시 자영업자 등의 사람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소득과 재산 및 자동차 보유여부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용해볼 수 있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 보험료 계산하기 메뉴 순으로 들어가시거나, 해당 페이지(4대 보험료 계산하기 )에 곧바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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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4.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