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전화 및 인터넷상담
국세청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되었습니다.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게 되는데요, 이는 국가재정의 90% 이상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화번호 안내와 인터넷 상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 줌 등을 활용하여 검색하시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며, 메인화면 하단부분에서 전화상담 이용안내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상담이나 사례검색 및 전국세무서 안내도 나와있으니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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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1.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