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확인서 -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출입국 확인서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때문에 입국이나 출국의 빈도가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때문에 출장을 가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중에 한명도 업무차 해외에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방문접수시 1통에 2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신청작성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다고 하네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대리인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민원은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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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4.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