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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출입국 확인서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때문에 입국이나 출국의 빈도가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때문에 출장을 가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중에 한명도 업무차 해외에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방문접수시 1통에 2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신청작성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다고 하네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대리인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민원은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 및 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방문으로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한 민원이며,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 접수 및 처리기관은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서류종류 및 상황에 따른 구비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여 증명발급 신청시 본인의 동의하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참고정보를 보겠습니다. 법무부 이민정보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위 담당부서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개별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접수/처리기관 및 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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