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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가액이라는 것은 일반 개인이 아닌 나라에서 지정한 해당차량의 가치를 금액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동차의 가치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차량 시가 표준액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가격 산정을 하게되는 기준의 차량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가액조회 또는 승용차 가액조회하는 방법을 준비해보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영역에 있는 [소득자료확인하기]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승용차 가액조회]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장려금 신청자격 및 재산요건 확인을 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소유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로 하고, 자동차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명을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앞 두글자만 입력해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같이 입력하시면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종 차량의 최저 기준 가격을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확인한 승용차가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종차량 최저 기준가격은 자동차명이 같은차량 중 최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승용차의 제작년도를 선택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차명과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공하는 정보는 귀속연도, 제작사, 자동차명,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 기준가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