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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안내하는 토지매각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급방법은 세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은 경쟁입찰, 추첨분양, 수의계약입니다. 경쟁입찰의 경우,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으로 응찰한자를 낙찰자로 해서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추첨분양은 공급가격을 미리 정해서 그 공시된 가격으로 대상자를 공개모집한 후 추첨을 통해서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실수요자택지,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의계약은 1회 이상의 공고추첨 또는 재공고 입찰결과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합니다.
매입신청서 작성과 신청은 필지별로 신청합니다. 분양토지 관할지역본부에서 용지매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합니다. 수의계약토지는 본사 통합판매센터에서도 매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급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순위자별로 신청일시를 달리해서 접수하며, 선순위자의 신청이 있으면 후순위자 신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추첨분양의 경우, 공개추첨하며 경합이 없으면 추첨없이 그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경쟁입찰은 공개입찰을 실시해서 입찰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1인 입찰도 가능하며 낙찰자가 없으면 입찰장소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낙찰해당금액과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추첨으로 그 낙찰자를 정합니다. 수의계약은 대상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했을경우 경합이 있을시 추첨합니다.
계약체결과 관련한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은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추첨분양, 경쟁입찰, 수의계약시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