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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등급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기준적용 이후에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지만, 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기에 상세등급 확인을 위한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에 접속하여 소유차량 등급조회,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등급변경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소유차량 등급조회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 > 소유차량 등급조회 메뉴 순으로 들어가시면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하여 조회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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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8.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