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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사용하던 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다른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분실신고를 빠르게 해야합니다. 저도 예전에 지갑을 잃어버렸을때,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과 카드까지 모조리 잃어버려서 싹다 분실신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하나카드 분실신고를 예로들어서 신용 및 체크카드 분실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카드 홈페이지 주소를 찾아서 접속합니다. 메인화면 상단 우측 부분에 있는 [고객센터] 메뉴를 선택하고 [고객상담] 영역에 있는 [분실신고/재발급(신용/체크)] 항목을 선택합니다.

 

분실/도난신고, 사고보상신청/결과조회, 분실재발급 신청, 파손재발급 신청, 분실/도난신고 해제, 타사카드 사고신고 신청결과 조회, 보이스피싱 금융사고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시 로그인을 필요로 합니다. 신용 및 체크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크로스마일 카드는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분실이나 도난을 인지하고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신고를 지연한 경우, 회원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상신청은 온라인이나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사고신고일을 포함하여 직전 60일내에 발생한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갑분실 등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동시에 분실한 경우, 각각의 카드사에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기때문에 신속한 사고등록을 통하여 부정사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타사카드 일괄 사고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하나카드 분실등록 후 연계하여 타사카드를 선택적으로 분실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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