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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복지넷에서는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의료/돌봄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목표는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 민/관 협업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통합적 정보관리, 민/관 협력과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생계나 장애/질병 또는 돌봄이나 자립지원이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서부터 전체 도민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한 예방적 대응을 합니다.
오늘은 제주복지넷(제주복지넷 (jejubokji.net))에서 안내하는 제주 교통복지카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발급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본인입니다.
교통복지카드 혜택으로는 제주도 내 버스요금 면제 및 환승 혜택이 있으며,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은 제외입니다.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그(접촉)하면 면제대상 확인 및 요금면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요금면제버스는 간선(파란색버스), 지선(녹색버스), 관광지순환(노란색버스), 마을버스입니다.
또한, 만 7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어르신 행복택시 요금을 지원합니다. 택시 1회 이용시 최대 15,000원까지 지원하고, 1일 2회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연간 총 168,000원까지 지원합니다. 만약, 이용금액이 7,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잔액 이월이 가능합니다.
카드발급 대상자 및 요금면제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급행버스(빨간색버스) 및 공항리무진(600번, 800번)은 버스요금 면제에서 제외되고, 대상자 중 [본인 + 보호자 1인 무료]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탑승시 버스요금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카드종류는 체크카드(선불 또는 후불교통카드)와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가 있으며, 제주도 내 버스요금 면제는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급행버스 및 공항리무진은 충전 또는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신청 시기는 어르신의 경우 만 70세 도래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대상자 등록시이며, 신청장소는 도내 농협의 모든 영업점입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대상자 확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 등), 증명사진, 도장(서명가능)입니다. 카드 수령은 신청한 영업점에서 수령하시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등기우편 발송은 신청 후 5일~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카드 발급비용은 무료이고,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지만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 및 1인 1매 사용 원칙으로 중복 발급이 불가합니다.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 불가하며, 부정사용시에는 일정기간 카드사용이 정지되니 유의하세요.
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 문의는 농협카드 고객상담센터 1644-4000번, 교통복지카드(버스)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710-4335번, 어르신 행복택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710-2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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