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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발급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페이지(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5] (scourt.go.kr))에 접속하여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메뉴 순으로 들어가시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조회를 하기전에 신청인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어요. 테스트 증명서 출력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소유한 프린터의 정상출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약관에 동의 후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미적용시 가상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외국민 식별번호, 추가정보확인 항목을 입력해주시고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식별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인증서를 발급받을때 부여받은 임의의 식별번호입니다.




신청시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메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무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번 또는 031-776-7878번을 이용해주세요.

 

일반 통화요금 이외에 별도의 정보이용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및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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