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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대상조회 및 환급액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는 10개 카드사와의 카드거래 승인내역부터 전표매입 및 대금지급까지의 관련정보 일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여신금융협회-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cardsales.or.kr))에 접속해서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있는 [기타 서비스] 메뉴를 선택하고 [수수료 환급액 조회]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환급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가맹점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신규개업년월과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환급대상 여부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계약 가맹점 중 매출액 등 확인을 통하여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입니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1)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2)와의 차액(1-2)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다시말해서, 신규 사업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급시기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부터 45일 이내입니다. 환급방법은 등록된 카드매출 입금계좌로 자동입금됩니다.

 

저도 임의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해보았는데요, 수수료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네요. 만약 환급대상일 경우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에 관한 사항은 협회나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주세요.

카드사별 연락처는 롯데 1588-8100, 비씨 1588-4500,  삼성 1588-8700, 신한 1544-7000, 하나 1800-1111, 현대 1577-6000, 농협 1644-7400, 국민 1588-1688, 씨티 1566-1000, 우리 1644-9797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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