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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보험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교보생명 간편대출 또는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생활자금이 필요할때 이용할 수 있겠는데요,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KYOBO생명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품] 메뉴를 선택하고 [대출]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보험계약, 신용, 주택담보, 기업대출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메뉴로 들어가시면 콜센터 대표전화와 ARS 안내를 확인할 수 있으며, 1588-1001번으로 연락해서 문의할 수 있어요. 상담원연결 가능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펀드/신탁 상담은 평일 09시부터 16시까지이며, ARS연결은 08시부터 23시30분까지입니다.
보험계약대출 대상은 교보생명 보험계약자이고, 순수 보장형상품 등 일부상품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한도는 해지환급금의 50% ~ 95%까지이고, 주계약 및 특정특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보험상품에 따라 변동됩니다. 대출금리는 현재날짜 기준으로 연 4.00% ~ 10.5%까지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기간은 보험계약의 만기일까지이고, 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전까지입니다. 바로받는 연금보험의 확정형 및 상속형은 연금개시 후에도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본인확인, 신청, 정보입력, 약관동의, 대출금지급 순입니다. 상환은 보험기간내에 자유롭게 가능하고, 필요서류는 신분증입니다. 대리수령시 계약자와의 관계 및 위임관련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고객플라자 방문, MY교보, 콜센터전화, ARS, ATM, 모바일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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