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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청약자격을 위한 통장으로, 입주자저축이라고도 합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주택은행에서만 단독적으로 취급했으나, 주택은행이 민영화된 이후 2000년부터 일반은행들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기업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품몰에서 찾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입니다. 자유적립식이고 영업점,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아이원뱅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약정일에 일정 회차의 납입을 하면, 국민주택 등 공공주택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의 성격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 이상의 금액이 납입되면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부금의 성격을 합한 종합통장 성격의 입주자 저축입니다.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납입잔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때까지는 회차당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합니다. 이자지급은 해지시 원금과 이자를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상품혜택으로는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는 관련 세법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약정이율 및 약관내용도 확인해보시구요, 필요에 따라서 약관이나 상품설명서 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업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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