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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카드금액이 많이 나와서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갚아야 할 돈의 일부를 다음달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리볼빙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현재는 이름이 바뀌어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리볼빙 또는 국민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카드사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케이비 국민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서비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여 바로가기 링크를 통할 수 있는데요,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금융] 메뉴를 눌러서 카드금융 영역에 있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항목을 선택합니다.



리볼빙이라는 단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서비스안내를 보겠습니다.



혹시 모를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걱정되거나, 단기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결제금액의 일부를 나중에 결제하고싶을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도에 따라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요.



약정결제비율은 10~100%까지 5%단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소결제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정상적인 카드이용이 가능하고, 연체이력이 남지않아서 신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약졍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하면 리볼빙 수수료 부담없이 이월 금액 발생시에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은행 리볼빙 적용대상 및 범위는 KB국민카드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회원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국민카드 리볼빙 이월금액 발생시 당사 내부 등급 하락으로 인하여 수수료율이 상승될 수 있으며, 이용대금 연체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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