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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365 사이트를 활용하여 자동차 보험이력조회 또는 통합이력조회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주요부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사실의 은폐 및 주행거리 임의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점검/정비내용 및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의 정보를 자동차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의무 전송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시행하여 정보를 축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이력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사고차량을 정상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등 중고차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자동차 이력정보를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TS한국교통안전공단 (kotsa.or.kr))에 접속하여 고객참여 > 자동차 정보조회 > 자동차 이력정보 메뉴 순으로 들어가시거나,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 페이지(통합이력조회 : 자동차365 (car365.go.kr))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정보에는 이용안내, 본인차량 조회, 타인차량정보 조회(소유자 동의), 타인차량정보 조회(소유자 미동의), 매매용차량 조회, 차량정보 공개설정, 결제내역 조회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에는 자동차 기본정보, 검사이력 정보, 압류등록 정보, 저당권등록 정보, 자동차세 체납 정보, 의무보험가입 정보, 정비이력 정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정보, 폐차 정보 등이 있습니다.




본인차량조회는 본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을 조회합니다. 타인차량조회는 타인 자동차에 대한 통합이력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가 조회할 수 있고,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제3자가 일부 제한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매용차량은 매매업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통합이력서비스 정보조회시,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선택항목 개수에 따라 부과되고, 최소 3개(타인 동의) 또는 5개(타인 미동의) 이상 선택해야 하며, 상세금액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이용 수수료 부과에 따라 수수료안내/정보이용안내/환불정책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 정보이용에 관한 문의는 자동차365 고객센터 1566-4682번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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