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업소득 원천징수 안내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할 자이며 사업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특수직 종사자는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는 인적용역자로, 캐디 또는 간병인 등이 해당합니다. 특수직 종사자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제공자 및 용역알선 중개자는 매년 2월말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세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세 원천징수 이자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9.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