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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ee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 또는 주휴시간 계산기를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인데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그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상단의 [솔루션] 메뉴를 선택하고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임의로 조건을 설정하여 입력해보았는데요, 1주일동안 총 일한시간을 40시간이라고 설정하고 시급은 9160원이라고 설정해보았습니다.
계산결과 주휴수당은 73,280원이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3항에 의거하여 4주동안을 평균해서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가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유급휴일에 받는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만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고,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4인 이하의 기업체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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