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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새희망 힐링론에 대한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서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중이거나 완제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의 긴급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제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자,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무관, 그리고 금융피해자입니다.
금융피해자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무인가 투자자만 및 선물업자 관련, 펀드 불완전판배 관련 피해자 및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입니다.
지원내용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3%이고, 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시 2%입니다. 다만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에는 우대금리가 연 3%에서 2.5%로 적용됩니다. 다문화가족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인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포함된 가족이고,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벗어난 후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입니다.
대출한도는 금융피해액 범위내에서 최대 500만원이고,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최장 5년까지입니다. 자금용도는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입니다.
이용방법에 대한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입니다. 인터넷 상담신청도 하실 수 있으며, 담당부서는 포용금융실 서민/고령자포용팀입니다. 전화번호 안내도 있으니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