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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저축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SB가맹점론 또는 카드매출대출 상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두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먼저 종합통장대출은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대출이며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를 저축은행으로 변경하여 카드매출대금 입금분으로 대출금을 자동 상환하고 약정만기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하는 마이너스통장 대출방식입니다.

 

대출대상은 신용 및 체크카드의 매출실적이 있는 가맹점 중 저축은행의 내부 심사조건을 통과한 사업자이고, 가맹점의 신용 및 체크카드 매출대금의 입금계좌를 대출취급 저축은행으로 변경시 가능합니다. 한도는 일일 신용 및 체크카드의 평균매출액을 감안하여 최대 500만원 이내이고, 금리는 9.5%~18.5%입니다.

 

기간은 12개월 이내이고, 상환은 약정만기일에 일시상환합니다. 다만 최초 취급 후 최대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종합통장대출의 잔액이 있는경우 모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대출금 상환에 충당합니다.




이자부과시기는 매월후취이고, 이자결산은 매월1회 일정한 날을 계산 기준일로 운용합니다. 대출금이자는 결산기준일 익일에 모계좌의 예금잔액에서 차감하거나 대출금잔액에 원가합니다. 연체금리와 우대금리 및 준비서류에 대해서도 위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일반자금대출은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를 대출취급 저축은행으로 변경하여 카드매출대금 입금분으로 매일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일수대출 방식입니다. 한도는 최근 6개월 신용 및 체크카드의 평균매출액에 70%~150%를 곱하여 계산하며, 각 저축은행의 내부심사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9.5%~18.5%이고, 기간은 35개월 이내입니다. 상환은 일일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하고, 매일의 카드매출대금 입금시 자동으로 매일 상환합니다. 이자는 매월 후취하고, 연체금리는 약정금리에 최대 3%를 가산합니다. 구비서류는 대표자 실명확인 증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과거 신용 및 체크카드 매출정보 증빙서류 등 저축은행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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