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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인코리아 또는 SignKorea 코스콤 공인인증센터에서 안내하는 인증서 재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코스콤은 증권 및 파생상품 업무의 전산화를 통하여 증권이나 파생상품 산업 전체의 전산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증권, 파생상품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금융위원회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증권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메뉴에 있는 [인증서 재발급] 항목을 보겠습니다. 기업자가 자신의 인증서를 분실 또는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노출, 손상 및 비밀번호 분실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는 것으로 재발급 받은 인증서는 기존 인증서의 잔여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급대상 인증서는 개인용, 사업자용, 서버용이 있으며 신청절차는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인증서를 발급받은 인증센터 또는 대행등록기관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사인코리아 고객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및 팩스번호가 나와있으며, 상담은 평일 08시부터 19시까지 가능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은 고객은 상공회의소 고객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SignKorea 인증서 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신청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앞면과 뒷면,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사본 1부입니다. 싸인코리아 인증서 신청서는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인증서 재발급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가능하고, 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서가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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