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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norymaster 2021. 7. 21. 12:12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해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 대출을 받은 자가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용상태 개선요건은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이 해당하고 사업자나 법인은 재무상태 개선이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이 해당합니다.

 

오늘은 현대캐피탈에서 안내하고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고객센터] 메뉴를 선택하고 [소비자보호] 영역에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항목을 선택합니다.

 

대출고객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개선이 있는 경우 금리변경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초 대출 계약시보다 고객의 금리 산정 조건에 현저한 개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신차할부 등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은 금리 인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대캐피탈 앱이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최장 10일 이내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의 신청은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전화상담 신청, 전화상담 진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담이 가능한 시간은 평일 08시~18시까지입니다.

 

심사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금리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고객 본인의 비금융 거래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하면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조회회사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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