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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재산이 법정 상속인이 되는 유족이나 지정한 상속인에게 이전되었을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망자의 유산이 갖고있는 담세능력 또는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취득함으로써 생긴 취득자의 담세능력을 세부담의 원천으로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조세일보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동산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해보려고 하는데요, 상속공제액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포털이나 검색엔진 등을 활용하여 사이트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으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전용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본 계산은 주택외 부동산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예상산출세액이고 증벙서류 또는 법적용에 따라서 실제 세액과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이에 대하여 조세일보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저도 임의로 조건을 설정하여 입력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및 동산 가액을 10억원, 금융재산가액을 5억원, 기타재산가액을 3억원, 배우자가 실제상속받는 금액을 5억원, 증여재산을 1억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채무는 2천만원, 장례비용은 1천만원, 기타채무는 2천만원, 납골비용은 1천만원, 공과금은 5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계산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상속과세가액은 18억 4천만원이 나왔고, 상속세공제총액은 10억 9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납부예상금액은 1억 4688만원이 나왔는데요, 이는 자진신고공제를 했을경우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상속세는 16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건을 입력하여 결과를 확인해보시구요, 얼마의 상속세를 내야하는지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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