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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용정보협회 채권추심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협회는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 권익보호와 업무협조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2000년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 후, 2009년 10월 법정협회로 출범했으며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신용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이트 또는 홈페이지 접속은 포털이나 검색엔진 등을 활용하여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있는 [채권추심] 메뉴를 선택하고 [채권추심업 소개] 항목을 선택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신용정보업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도입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해서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것을 말합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채권에 한해서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또는 그밖에 여신 및 보험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임직원이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추심업무를 해야합니다.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를 말하고,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주심임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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