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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게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근로의 대가라고는 할 수 없기에 임금이 아닌 특수한 법정수당인데요, 이번시간에는 해고예고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에게도 익숙한 단어는 아니기때문에 노동OK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련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OK는 포털이나 검색엔진 등을 활용하여 검색하시면 바로가기 주소를 쉽게 통할 수 있습니다. 주제별FAQ 메뉴에서 [해고/징계]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해고수당] 항목을 선택하시면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장황하게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미지 부분만 간단하게 몇 개 올려보았습니다.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고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대상근로자, 해고사유, 시기를 명확화 해야합니다.



다음은 해고예고수당 계산 및 산정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자세한 계산법은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은 월급 250만원 그리고 시급 9천원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시입니다.



해고 예고의 예외도 있는데요 크게 세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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