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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공제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총급여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계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라는 것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빼내는 일입니다. 기초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사이트를 찾아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이나 검색엔진 등을 활용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는 구글을 활용해보았으며 바로가기 링크를 통하여 들어가니까 모의계산 페이지가 떴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영역을 확인하고 연도를 선택합니다. 과세대상급여액의 차이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로 연말정산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눌러서 총급여를 입력해줍니다.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매월 봉급에서 미리 낸 소득세로 지방소득세는 제외됩니다.



저는 총급여를 3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았는데요, 근로소득공제가 210만원 그리고 근로소득금액이 90만원이 나왔습니다. 총급여액은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시 활용되고 근로소득공제는 근무기간에 따른 월할 계산하지 않고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번에는 소득공제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보겠습니다. [+]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룹별 상세항목이 펼쳐지고 공제항목명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도움말이 나타납니다. 공제항목명, 사용금액, 소득공제액, 공제한도, 한도미달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계는 90만원이 나왔습니다.



세액감면,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공제항목명, 사용금액, 세액공제액, 공제한도, 한도미달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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