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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사용하면 거래내역이 바로 기록이 되지만,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알아내기가 어렵기때문에 현금영수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무언가를 현찰로 결제할때 해당 영수증을 끊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겁니다. 당장은 혜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KT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 링크를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바로가기를 통하셔도 되지만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을 하셔도 쉽게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 접속하면 투명한 거래를 위한 KT와 롯데정보통신 현금영수증이라는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서비스 안내와 고객지원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좌측에는 가입 문의 전화번호와 상담시간이 적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인지부터 봅시다. 과세 공평성 확보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한번에 1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가맹점에서 현찰로 계산을 할 때 현금영수증을 한다고 말하고 카드를 같이 내거나 핸드폰 번호를 불러주면 됩니다. 발행기준이 건당 1원 이상이기때문에 모든 거래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제를 하면 어떻게 국세청으로 전달되는 걸까요? 현금구매를 하면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거래내역이 실시간 전송됩니다. 발행승인을 하면 현금영수증이 소비자에게 발행됩니다. 거래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되며 지출내역은 연말정산을 할 때 적용됩니다.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30%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받은 영수증은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KT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문의를 해보고 연말에 소득공제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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