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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를 할 때 세금은 어떻게 내야할까요? 저같은 경우에는 HTS를 이용한 매매밖에 해보지 않아서 체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납부되는 방식밖에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별도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외거래라든지 비상장종목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금을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란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데요 세율은 1천분의 5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등에 대한 계좌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방법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만기일에 다다라서 납부를 하는 것보다는 미리 내는것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주시고 [홈택스 홈페이지] 버튼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계산기 모양의 [신고/납부]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세금신고 영역에 [증권거래세] 글자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이용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신고는 매일 아침 0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고 납부는 365일 07시부터 23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회원 및 비회원 로그인이 있는데요 증권거래세는 아마도 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야 신고가 가능한 것 같네요. 비회원으로 할 수 있는 메뉴들이 별도로 안내되어있으니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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