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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요금은 차량의 종류와 실제 이용한 거리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차량은 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으로 분류되며, 차종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통행요금은 고속도로 진입 지점과 출구 지점 간의 거리에 따라 계산되고, 일반 톨게이트를 통한 현금/카드 결제 또는 하이패스를 통한 자동 결제가 가능합니다.

통행요금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한 자동 결제와, 톨게이트 선납 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미납 요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스템 확인 후 일정 기간 내 납부하면 과태료 없이 해결이 가능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통행요금 계산기 기능을 제공하여,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예상 요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톨비 조회 및 미납통행료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통행요금 조회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센터 > 통행요금 조회 메뉴 순으로 들어가시거나, 해당 바로가기 링크(통행요금 조회 | 하이패스 홈페이지)를 타고 접속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요금소의 통행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출발지와 도착지 그리고 경유지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곧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차종구분에 따른 요금합계, 경로, 총거리 정보를 보여줍니다. 차종에 대해서도 1종부터 6종까지 분류기준을 확인할 수 있고, 적용차량 예시도 나와있으니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미납통행료 조회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납부 > 미납통행료 메뉴를 선택하시면 회원 또는 비회원 자격으로 내역을 조회하거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조회시 로그인이 필요하고, 비회원 조회시 차량번호가 필요합니다. 미납통행료 조회는 차량번호만 입력하시면 되고, 납부내역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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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거리를 운전할 때 가끔씩 고민을 합니다. 고속도로를 탈 지 아니면 국도를 탈 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기름값이 저렴한 시기에는 국도를 타고 비싼 시기에는 고속도로를 타는 편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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