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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승차권 구매처는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앱, 승차권 자동발매기, 기차역, 네이버 기차예매, 카카오T, 승차권 판매대리점입니다.

 

구매기간은 출발 1개월 전 07시부터 출발 20분 전까지이고, 결제는 신용카드나 KTX 마일리지/포인트 또는 현금계좌이체로 할 수 있습니다. 결제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 신용카드 할부결제가 가능하고, 결제후 모바일티켓 및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어요.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에서 승차권을 환불 및 취소/반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환불신청해야 합니다.




코레일톡으로 구매한 승차권은 열차출발 후 10분까지, 열차 내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 코레일톡에서 환불접수 가능합니다.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신청이 불가합니다.

 

ARS반환의 경우 자동응답시스템 1544-1188번을 통한 반환으로, 철도고객센터 상담원 연결을 통한 반환(전화반환신청)과는 다릅니다.

 

구입한 승차권을 환불하고자 하는경우 환불신청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고, 명절 특별수송 기간은 주말(금/토/일/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승차권 환불 위약금과 단체승차권 환불 위약금(코레일 승차권 반환 수수료)에 대한 안내는 각각 위의 표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일에 따른 출발 전과 출발 후의 위약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위약금은 400원이고,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과 승차할 수 없었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역에 제출하시면 운임/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드립니다.

 

자동취소는 열차가 출발할때가지 승차권을 결제만하고 발권하지 않은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을 말하며, 출발 후 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취소/반환은 승차권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운임의 환불을 신청 또는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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