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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단순히 그 사실을 보험사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좋은데요, 이번시간에는 교보생명 실비보험 청구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보험사의 실손의료비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이 참고하면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통서류는 생략하고 각 유형별 기본서류와 추가서류를 말씀드릴게요.
1. 입원/통원
입원시 기본서류에는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가 있습니다. 진단서는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과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여야 합니다. 입퇴원확인서는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시는 제외입니다. 추가서류에는 실손의료보험 및 응급실내원특약인 경우 진료비계산서와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통원시 기본서류에는 진단명과 통원일자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이 해당됩니다. 추가서류에는 실손의료보험 및 응급실내원특약인 경우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2. 치아치료/골절/수술
치아치료시에는 교보생명 양식의 치아치료확인서 또는 치과치료진단서 및 소견서, 치과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합니다. 치아본허, 치아치료 종류, 치아 진단확정일 및 치료종료일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골절시에는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술시에는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 진단명/수술명/수술일이 포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실손/추가서류
실손보험 기본서류는 입원시 진단서/진료비계산서/진료비세부내역서, 통원시 진단서/통원확인서/소견서/처방전 중 택1 및 통원일자별 진료비계산서와 통원일자별 진료비세부내역서, 처방시 처방전/일자별 수납내역이 필요합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금 또는 정액 통원 보험금 청구시 합산청구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진단병명 확인서류 생략이 가능합니다.
추가서류에는 재해보장 청구시 재해 입증서류, 종피보험자 입원/통원/골절/수술시 주피보험자와의 가족관계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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