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해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 대출을 받은 자가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용상태 개선요건은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이 해당하고 사업자나 법인은 재무상태 개선이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이 해당합니다. 오늘은 현대캐피탈에서 안내하고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고객센터] 메뉴를 선택하고 [소비자보호] 영역에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항목을 선택합니다. 대출고객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개선이 있는 경우 금리변경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초 대출 계약시보다 고객의 금리 산정 조건에 현저한 개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신차할부 등 신용상태와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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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1.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