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현재 여러분들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있다면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이 두가지를 합하면 3.3%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세금 3.3% 계산 방법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브런치에 올라와있는 내용을 참고해보았습니다.

 

먼저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은 자유기고가나 배우 또는 자유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로 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그중에서 1/10인 0.3%는 지방소득세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급여액의 3.3%를 차감하고 받게됩니다.

 

그럼 세금 3.3% 계산을 어떤식으로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1년동안의 소득이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중에서 3.3%인 33만원을 제하고 967만원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소득의 3.3%를 국세청에 납부한 것에 대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세금 계산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합니다. 해당 연도의 경비에 대한 입증과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서 절세효과가 달라지며, 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기장하고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깁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수리비 등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취득가액은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통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 받을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두면 좋은데요,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놓아야 소득이 얼마이고 기납부세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으므로 기납부세액을 누락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