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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보건증 인터넷출력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이라는 것은 자신이 질병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알고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기전에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부24 사이트에 나와있는 정보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이며, 식품이나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나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건증이었는데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바뀌었나보네요.

 

지원내용은 식품이나 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서를 발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입니다.

 

이용방법을 보겠습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제시 후 검사를 실시합니다.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오프라인 발급은 신청 및 검사한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수령할 수 있고, 온라인 발급은 공공보건포털 또는 행안부 정부24포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출력 이외에도 건강진단서, 채용신체 검사서, 예방접종증명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결핵진단서, 진료비 납입 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제증명 발급 관련 문의 전화번호도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고, ARS는 5번을 누르고 1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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